제주도, 1차 대상자 선정…11월 전국 동시 명단 공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전국적 명단공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이행에 들어갔다.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신규체납자로, 지난 2월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공개대상자 490명(체납액 309억원)을 선정했다.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해 체납액 납부 및 소명자료를 9월 11일까지 제출토록했으며, 안내문 반송자는 공시송달을 통해 10월 3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아내했다.

제출된 소명자료 및 추가 공부확인 등을 거쳐 10월 중 2차 도세심의위 공개 실익 여부 등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전국동시 명단 공개로 체납자의 이름,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행안부 및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재산으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달 초 기준 제주도 지방세 체납액은 524억원으로,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만 436명에 액수는 342억원에 달한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체납관리단을 출범하고 고액체납 가택수사 수시화에 나서는 등 체납액 일소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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