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특위 30일 우 지사 출석시켜 회의 개최 예정
‘결의안’ 상정 촉구 전망…중재노력 외면 ‘책임론’도

강정마을회가 도의회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선언한 가운데 30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이하 해군특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날 특위에서 의원들은 우근민 지사를 출석시켜 ‘절대보전지역 해제취소 결의안’의 상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도지사 ‘전속권’이기 때문에 지사의 의지 없이는 의회에서도 별도 처리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의회가 별도로 결의안을 상정한다하더라도 도지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의와 재의결이 반복돼 도정과 의회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와관련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강정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절대보전지역해제는 지사의 전속적 권한”이라며 “만약 의회가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취소결의하면 도정은 재의를 요구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의회가 재의결하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재의결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이어 문 의장은 “대법원에서는 도정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다”며 “해군기지를 놓고 의회와 집행부가 싸움을 벌이는 것은 문제다. 의회와 도정은 힘을 합쳐 중앙정부와 싸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절대보전지역 해제취소 결의안’ 상정에 대해 도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대 도의회에서 절대보전지역해제 동의안을 처리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현재 9대 도의회에 있기 때문에 야당의원들 별도로 결의안을 상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지사의 의지가 있다면 ‘절대보전지역 해제취소 결의안’은 가장 빠르고 원활하게 상정, 처리될 수 있다. 이에 해군특위 의원들은 30일 열리는 회의에서 우 지사에게 이 같은 상황을 강조, 의지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해군특위 의원들은 지난 27일 경찰과 주민의 충돌과정을 방치한 도정을 강하게 문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월29일 국무총리실이 문서를 통해 제주도에 약속한 해군기지 건설 관련 지원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배경·책임 등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제주도에 문서를 내려보내 △해군참모총장이 강정마을을 방문해 적절한 유감표명 △지역발전계획(안)을 바탕으로 적극 지원 △화합분위기가 조성된 뒤 착공식 개최 적극 검토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해군특위는 27일 오후 회의를 열고 ‘해군기지 공사강행에 따른 긴급 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을 통해 해군특위는 “우리는 참담한 현장을 목격했다”며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가설 사무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특위는 “이번 사태는 단순히 불법집회나 업무방해 수준이 아니”라면서 “해군기지 건설강행에 따른 반발을 강력하게 원천봉쇄하려는 정부차원의 대응”이라고 규정했다.

해군특위는 “국무총리실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공사가 강행돼 불상사가 일어난 점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뒤 △정부와 해군측은 관계부처가 협의한대로 약속을 이행하고, 무리한 공사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 △제주도는 정부의 약속을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즉각 조처를 취하고, 전면에 나서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경찰은 강제연행된 도민을 즉각 석방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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