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서 제공.

제주시 한경면 신창포구 해상에서 기관고장을 일으킨 레저기구가 구조 예인됐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오늘(19일) 오후 제주시 한경면 신창포구 북동쪽 약 1.5km 해상에서 기관이 정지돼 항해가 불가하다는 레저기구 E호(고무보트, 선외기 50마력, 승선원 2명)의 조모씨(남, 84년생, 제주시)로부터 신고접수를 받고, 제주해경 한림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안전하게 구조한 후 신창항으로 예인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오늘(19일) 오후 3시 10분께 제주시 한경면 신창포구 북동쪽 약 1.5km 해상에서 이동중이던 레저기구 E호의 시동이 꺼져 항해가 불가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제주해경은 한림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지로 보내 오후 4시 30분께 레저기구를 안전하게 신창항으로 구조.예인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승선원들의 건강상태는 이상이 없으며, 레저기구 운항 전 안전점검을 통해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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