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도의회 예결위, 고령해녀 은퇴수당 도마에 올라

사진 왼쪽부터 강민숙 의원, 문종태 의원.

고령해녀에게 지급되는 은퇴수당 정년이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9일 오전 열린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고령 해녀의 무리한 조업을 막기 위해 은퇴수당이 신설됐지만, 지급 대상이 만 80세 이상이고 보전 금액이 20만원이어서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70~79세 고령해녀는 현업시 10만원 보전되지만 은퇴수당은 제외된다"면서 고길림 지주시 부시장을 향해 "부시장은 고령이라하면 몇 살부터라고 생각하시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고 부시장은 "건강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중교통으로 봐도 70세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75세도 가능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그런 기준이라면 70세 이상도 고령해녀로 해서 은퇴수당 적용해야지 않나 생각한다. 70대 해녀들의 평균 소득은 월 평균 50만원 정도로 파악됐다"면서 "이게 은퇴수당이라는 것을 신설해 예산 편성할때는 이분들이 은퇴하려는 의지가 있게끔 보전돼야 한다. 지급 기준과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수익과 어느정도 맞춰줘야 사업취지에 맞게 은퇴 유도할 수 있다"며 "실효성도 중요하고, 재정상황도 중요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80세 이상 은퇴해녀에게는 은퇴 수당 30만원이 지급되지만 70대 은퇴 해녀들에게는 은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 부시장은 "은퇴수당 지급 나이를 조정하던지, 해녀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보면서 유동성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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