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추자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완도선적 어선이 조업구역 위반으로 제주해경 경비함정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어제(18일) 오후 제주 추자도 남서쪽 9km 해상에서 수산업법 상 조업구역을 위반한 완도선적 N호(9.77t, 연안복합, 승선원 5명) 선장 이모씨(65년생, 경북 김천)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18일 오후 4시 50분께 제주 북쪽 해역에서 경비 중이던 300t급 경비함정에서 레이더상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N호를 발견하고 오후 5시 50분께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총톤수 10t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해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N호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않고 지난 17일 새벽 4시께 전라남도 완도항에서 출항해 18일 오후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 적발됐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는 구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장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