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불법숙박업 신고시스템 구축...불법숙박업 근절 추진

제주시청 정사 전경.

온라인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가 제주시청 홈페이지 내에 개설됐다.

제주시는 간편한 불법숙박업 신고시스템 구축으로 건전한 관광문화 인식 확산 및 불법숙박업 근절을 위해 2019년 3월 온라인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를 개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는 제주시청 홈페이지 내 개설됐으며, 신고센터에서는 제주시 관내 숙박업소현황 및 숙박업 관련법 및 허가기준에 대해 안내돼 있다.

또한, 불법숙박업에 관해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숙박업 등록 여부를 확인 후 등록되지 않은 경우 불법숙박업 신고 게시판 신고하면 된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숙박업 적발사례를 보면 미분양주택.다세대주택, 농어촌지역의 개조된 구건물 등 인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 등에서 불법숙박업 운영이 행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숙박업 운영으로 인한 정상적인 숙박영업에 대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 및 세금탈세로 인한 제주 지역경제의 침체 우려가 있으므로 도민 모두가 불법숙박업 근절을 위해 인근 주변의 불법숙박업소로 의심되는 곳에 대해 신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불법숙박업 31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23건(74.2%), 공동주택 4건(12.9%), 기타 4건(12.9%)이며, 지역별로는 제주시 동지역 13곳(41.9%), 읍면지역 18곳(58.1%)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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