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증 및 결정통지서 소지 불편 해소…항공료 감면 등 혜택

제주도는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실질적 복지 실현을 위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4.3희생자 및 유족들이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증이나 결정통지서를 지참해야만 가능해, 불편이 계속돼왔다.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 중 생존자 7만9557명이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상시 접수·발급으로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 도외는 원적지 제주도 관한 읍·면·동에, 국외 거주자는 4.3지원과로 하면 된다.

혜택을 보면 제주항공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 30%), 도내 공영기관 주차장 50% 감면, 공공기관 관람료 및 입장료 면제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유족들이 누구나 손쉽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발급하게 됐다"며 "적극 홍보와 함께 신규 복지정책도 확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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