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보장구를 연중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되는 장애인보장구는 88개 품목이다.

올해는 그간 '일반형 휠체어'만 지원된 수동휠체어가 활동형과 틸팅형 등 3가지로 확대됐으며,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의 급여대상자 범위가 확대됐다.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단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용구의 보장구 지급이 가능하다.

보장구 유형별로 내구년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되며,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초과 금액은 수급자 전액 부담이다.

신청은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과 신청서를 읍면동 또는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하면 수급자격 여부판단, 보장구 구입, 검수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사업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조성함은 물론 지원된 보장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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