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전경.

제주서 5세 의붓아들을 아동학대해 사망케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A씨(女35)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의붓아들인 김군이 자주 울고, 떼를 쓰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로 찜질하면서 얼굴에 화상을 입게 하고,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 찟기를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는 의붓아들의 뒷머리를 다치게 하고, 12월 6일 오후 8시13분께는 아이를 훈육하던 중 기절케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혼자 놀다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하는 등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한편,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수사 진행 중인 친부에 대해서도 나머지 자녀들과 3월부터 격리 조치중이며, 자녀들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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