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정·화순·추자항’ 국가관리항 추진

제주 강정·화순·추자항 세 곳이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돼 강정항은 민군복합항, 화순항은 해경부두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2011년도 국토해양 업무보고회’에서 해양영토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와 울릉도 등 낙도 주요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관리항으로 지정 예정인 곳은 제주의 세 곳을 비롯 용기포항(백령도), 연평도항, 대청항, 사동항(울릉도), 독도항 등 10곳이다. 이들 지역은 서해 5도 내 3개 섬 등으로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다.

특히 추자항은 최대 5천t급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하고 강정항은 민군복합항 건설, 화순항은 해경부두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는 강정에 해군기지 확정을 재확인한 것으로 최근 해군기지 건설 ‘강행’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할 10개 도서를 선정한 뒤 내년 예산편성시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울릉도 등은 지방관리항으로 경비함정 출동이나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되면 인프라 시설 확충을 통해 항구를 대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관리항은 현행 항만법상의 무역항과 연안항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되면 여객선과 해경함정의 대형화 및 척수 증가에 따른 터미널·접안시설 개선 등의 인프라가 개선되는 등 국가 지원이 강화된다.

한편 항만법은 현재 전국 항만을 무역항(30개)과 연안항(25개)으로 구분하고 있다. 무역항 중 부산항과 인천항 등은 국가가 관리하고 나머지 무역항 일부와 연안항 대부분은 자치단체가 관리토록 하고 있다. 국가관리항은 내년도 후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선정된다.

/한종수 기자 han@jeju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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