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 결과 20건 적발…1건 거래정지·19건 보조금 환수

제주시 지역 화물차들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결과 20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주유업자 카드 위탁·보관 15건 ▲외상 후 일괄결제 5건 등이다.

적발된 주유업자 1곳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처분을, 19대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아울러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의심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정수급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는 3496대(일반화물 1881대, 개별화물 781대, 용달화물 834대)로 이들 차량에 지원되는 금액은 리터당 경유는 266.58원, LPG는 170.4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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