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금지 조항 신설…5가지 유형 구체화

부하 공무원, 민원인 및 하급기관을 향한 일부 공무원들의 갑질행위 근절을 담은 행동강령이 개정됐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갑질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유형,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요구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갑질행위의 개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이이나 부하직원, 산하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구체화했다.

유형별로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조직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금지 ▲물품·용역·공사·계약 등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절차를 지연하는 행위 ▲소속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전가하거나 관련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전가하는 행위 ▲그 밖에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 5가지다.

또한 감사·평가 등을 하는 감독기관이 해외출장이나 행사 등과 관련한 피감기관에게 부당한 지원 또는 과잉 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다음달 2일가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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