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17일 현장방문…인허가 절차 잘못 사과
"사업백지화 여부 보다 토지주 JDC 협의 중요" 책임전가

대법원의 예래휴양단지 인허가 무효 확정판결과 관련한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JDC에 책임전가에 급급한 모양세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6일 도청 관계 공무원들 및 JDC 예래 관련 담당자들과 예래단지 현장을 둘러봤다.

이어 예래동주민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한 원 지사는 "행정의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인정하고 승복한다"고 사과표명을 했다.

이어 원 지사는 "예래단지는 법적 근거도 없는 건물이 토지주들의 땅 위에 들어선 것"이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백지화할지 이어나갈지가 아니라 토지주와 JDC간의 협의"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 이외의 논의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4자 협의체도 제주도와 지역주민은 필요하다면 참여하는 방안으로 열려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예래휴양단지 무효화와 관련해 JDC의 책임으로 돌린 셈이다.

단 원 지사는 "인허가 주체가 도정인 만큼 궁극적으로 도에게도 반환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겠다"며 "실무차원에서의 정상화 방안 마련이든, 어떤 경우든 순서는 JDC와 토지주 간의 협의가 최우선이고 시작"임을 거듭 피력했따.

지난달 서귀포시 연두방문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도 원희룡 지사는 예래휴양단지는 JDC가 사업주체로 토지주와의 협의가 시급하며, 제주도의 역할은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이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초 예래휴양단지와 관련한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행정처분을 모두 무효라고 판단, 천억원이 넘는 토지반환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