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조로․번영로 등 대로변,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합동단속 강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합동으로 심야시간대 대로변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는 윤창호법 시행(2018.12.18.) 이후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여전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자치경찰과 합동해 음주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윤창호법 시행 이후 발생한 총 60건의 음주교통사고 가운데 39건(65%)이 대로변에서 발생하고 있어,

음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심야시간(22:00∼02:00)에 애조로․번영로․평화로․일주도로 등 대로변에서 대대적인 홍보형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단속기법에 따라 소규모 정체를 유발하는 음주단속을 실시 할 예정으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음주운전 합동단속이 그간 음주운전자가 골목길을 벗어나 대로변으로 진입하면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음주운전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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