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도의회는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 시도 즉각 중단" 촉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성명을 통해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는 지하수 공수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도의회는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8일 고용호 의원을 대표로 한 공동발의 형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발의안에서는 단서 조항으로 '수산양식용으로 사용되는 염지하수 이용 시설의 원수대금은 면제한다' 규정을 신설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47조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기준에서 수산양식용으로 사용되는 염지하수 이용 시설인 경우 지하수 원수대금을 면제한다는 것"이라며 "조례개정의 이유로는 수산양식어가의 경영안전을 도모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식업계에서는 염지하수는 바닷물이나 다름없는데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며,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농수축경제위원회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현재 부과되는 요금기준은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생활용 지하수 원수대금과 달리 토출구경에 따라 월별 정액요금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토출구경 50mm 이하는 5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5000원씩 높아져 251mm 이상은 40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한 달 정액요금만 납부하면 허가량 내에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2014년 도의회는 지하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토출구경별 원수대금을 인하하는 안을 통과시켰고, 결과적으로 양식업계는 지하수 관정당 10000원 정도의 인하효과를 보게 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처럼 양식업계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표심을 의식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제주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원칙과 취지에 어긋나는 모습"이라며 "지하수의 공적 관리원칙을 확립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의 유도와 지하수 보전.관리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모든 지하수 이용자에게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입법 예고된 지하수 관리조례의 개정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지금 제주도의회가 나서야 할 것은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가 아니라 도내 양식장에 의한 연안환경의 오염과 훼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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