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태 의원 '5분 발언', 저가관광구조 개선 촉구…관광진흥법·관세법 개정 하세월

문종태 의원

제주관광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저가관광으로 인해 제주의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크게 실추되고 있으며, 특히 과거 중국 인바운드 시장이 특정 여행업체에 의해 크게 교란돼고 있어 낙수효과 없는 저가관광이 또 다시 반복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동·건입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거 제주도의 중국인 여행실태를 지적하며 저가관광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중국 사드 해빙 분위기는 제주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도내 여행업체들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과거 중국 인바운드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특정 여행업체가 소위 노투어피와 인두세로 제주의 관광시장을 철저히 교란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사드보복 조치 이전에 많은 중국 단체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았으나, 90% 이상이 특정 여행업체에 독점화돼 있어 제주도 여행업계로 긍정적 파급력은 약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이드비용 등의 현지 여행비용을 전혀 받지 않는 '노투어피'와 인두세로 제주관광의 질적 저하를 조장해 왔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사드기간 동안 불허된 중국단체관광은 중국 현지 앱을 통해 소규모 개별여행 형태로 이뤄져 왔는데, 이 또한 제주에 유학 온 중국대학생이나 중국체류자들에게 알선 소개되어 무자격 불법 중국어 가이드 활동, 불법 유상운송 등이 행해져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세점의 경우, 사드이후 단체 관광객에서 구매대행을 하는 일명 따이공이라 불리는 보따리상으로 바뀌면서 송객수수료는 더욱 올랐고, 개별여행객 또한 면세품을 살 때 위챗을 통해 모여서 여행사를 끼고 면세쇼핑을 한 후 여행사로부터 따로 수수료를 챙기는 형태로까지 가고 있는 현실"이라며 제주관광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국 사드국면에 기대했던 제주관광의 질적전환의 기회는 헛구호에 그쳤다. 문제점 중 하나인 송객 수수료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진흥법과 관세법을 개정하는 법 제도개선 또한 국회에서 수년째 계류중에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국 개별여행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자격 가이드의 처벌은 과태료 100만원 이하라는 낮은 처벌로 근절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제주관광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 행정, 의회, 도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서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제주관광시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제주관광의 미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우선 저가관광의 주범인 노투어피와 인두세 해결의지를 갖고 있는 여행사, 그리고 소위 깡통계좌가 아닌 자기자본비율이 양호한 여행사에 대해 우수여행상품 발굴시 적절한 평가를 통해 공정관광상품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 적극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단체관광 전세버스에는 제주여행코스 등을 알 수 있는 QR코드를 부착하게 해 제주도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의원은 "무자격 불법 가이드,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해서는 입국거부의 강력 대처는 물론 로컬가이드 제도 또한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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