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허위사실유포 2건, 사전선거운동 2건, 선거운동방법 위반 1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재 제주지역에서 수사중인 선거법 위반으로 5건 25명이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14일 오전까지 총 25명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처벌 유형별로는 비방.허위사실유포 2건 22명, 사전선거운동 2건 2명, 선거운동방법 위반 1건 1명 등 총 5건 25명이다.

이중에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5건 중 3건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직접 고발한 사건이고, 2건은 제주지방검찰청이 자체적으로 고발장을 접수 받아 경찰로 넘겼다.

이는 지난 2015년 제1회 조합장선거에서 총 22건 31명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치다.

제주경찰은 지난 2월 26일부터 지방청과 도내 일선 경찰서 3곳에서 단속 인력 48명을 동원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가동했다.

한편, 경찰청에서 발표한 선거사범 단속현황(3. 13. 선거일 기준)을 보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436건 725명을 단속해 14명을 기소의견 송치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4명은 구속했으며, 나머지 654명은 수사 중이다.

적발유형은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가장 많고(472명, 65.1%),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148명, 20.4%),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88명, 12.1%) 순이다.

지난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제2회 조합장 선거는 전체 선거사범은 17.4% 감소했으나, 오히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사범 규모를 감소시킨 원인으로는 경찰의 선거사범 엄중 단속과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의식 상승, 경찰.선관위의 홍보.계도 등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분석된다.

선거인 규모가 작고 조합원 중심으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이번 제2회 조합장 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일 이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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