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용센터, 집중 조사기간 70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집중 기획조사 기간을 운영해,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70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센터는 이들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및 추가징수 금액 1억2678만8580원에 대해 반환명령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유관기관 전산자료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근로(취업)사실이 있으나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명단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 단계에서 부정수급 관련 교육을 강화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용센터는 집중 기획조사 기간이 종료됐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실업급여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자 적발.조치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전담 인력을 배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기금 집행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기금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센터는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주 또는 브로커가 개입된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통신 내역 및 금융 거래내역 수사를 통해 부정수급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경우, 부정수급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사업주의 관리.감독 소홀로 소속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반환명령 금액을 수급자와 연대해 반환명령 처분을 받게된다"며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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