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합동점검 21개소…아파트 미분양주택 등

'제주한달살기' 열풍에 편승한 불법 숙박영업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서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숙박업소처럼 홍보, 투숙객을 모집해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봄철 여행시즌을 맞아 아파트, 미분양주택, 제주한달살기 업체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61개소를 대상으로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집중적 점검을 벌인 결과 21개소에서 불법영업행위가 적발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미분양주택 등에서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A아파트의 경우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호실(객실 3개)을 전세로 임대한 후 1박에 18만원 숙박비를 받고 영업해오다 적발됐다.

B단독주택 타운하우스는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1개동(독채)을 1박 9만5000원의 숙박비를 받고 숙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단독주택 2동의 경우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2개동을 서로 다른 상호로 사이트에 홍보해 1박 10~20만원, 월평균 300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8월 숙박업소 점검 TF팀을 신설, 현재까지 392곳을 점검해 모두 74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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