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 1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지부장 양연준)는 "제주대학교 H교수를 국민건강보험법위반과 사기죄로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의료연대는 "H교수는 지난해 12월 폭행죄로 고발당해있는 자로서, 아직까지도 경찰조사에서 본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명백한 동영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사실조차 경찰에서 인정하지 않는 H교수의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는 "오늘 H교수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사기죄로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며 "개요는 H교수가 치료사들이 시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도의 과잉처방을 수시로 지시했고, 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재정에 피해를 입힘과 동시에 H교수 본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찰, 검찰, 재판과정에서 전모와 정확한 진실이 드러나도록 노동조합은 계속 입장을 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특히 본 사안에 대해 H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제주대학교와 주무부처인 교육부에서 책임을 갖고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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