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C-IEDA 업무협약 체결…병원 의료진 채용 등 실제 병원운영
세금탈루 BK성형외과 모델…범국민운동본부 "허가 취소해야"

13일 열린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모습./사진출처=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부분공개가 아닌 400페이지 분량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우회투자' 논란 입증자료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영리병원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인운동본부는 13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병원 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11일 공개된 133페이지 분량의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법인정보와 별첨자료가 제외된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상황.

운동본부에 따르면 400페이지 사업계획서 원본을 검토한 결과 내국인 및 국내의료기관이 우회진출돼 있는 해외 영리병원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개설 및 운영의 사실상 당사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개가 제외됐던 별첨자료에는 주식회사 IDEA와의 업무협약서와 중국 북격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와의 업무협약서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수록돼 있다는 것.

업무협약을 보면 ▲병원의 의료진 채용 및 운영지원 ▲병원 해외환자 유치지원 ▲병원의 해외환자 귀국 후 사후관리지원 등이 담겨있다.

즉 의료진 채용이라는 핵심업무와 실질적 운영을 IDEA와 BCC에서 하게 되어있는 셈이며, 병원 운영 의료진을 전담함으로써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진출 통로를 담당하게 됐다는게 운동본부의 설명이다.

더욱이 BCC의 대표의료진 중 한명은 전 BK성형외과 원장 H씨로, 이미 영리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업계획서에 외국인영리병원 도입의 모범사례로 든 '원진성형외과'는 사업계획서 보건복지부 승인 시점 당시 환자사망사건 등으로 논란이 됐었고, 'BK성형외과'의 경우 모 기업 회장의 비자금 통로로 활용됐으며, 세금 탈루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와함께 운동본부측은 ▲개설허가 필수 요건인 사업시행자의 유사 경험 부재 ▲외국 관광객 대상 조건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병원 유사사업 경험이 없는 녹지측에 허가를 내준것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요건을 명시한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위반이다"며 "이를 직권으로 승인해준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근거 없고 적법하지 못한 행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의 실질적 설립과 운영에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우회 진출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 녹지병원을 시작으로 네트워크형영리병원들이 우회투자 방식으로 경제자유구역 8곳에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도법 내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삭제하는 입법과 조례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사업심사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자료가 없으며, 우회투자가 의심되는 업무협약서가 포함돼 있고, 내국인 진료제한 조치에 대한 거부가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다르다며, 국내 영리병원으로 확장을 시도하는 녹지병원의 허가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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