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곳 주소지 관할 시 지역 설치된 투표소…신분증 반드시 챙겨야

제주의 경제를 짊어질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수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제주는 32개 조합중 무투표조합(제주축협, 제주시수협, 남원농협, 안덕농협, 서귀포수협)을 제외한 27개 조합 8만6505명의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한다.

제주도내 투표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며, 투표소는 총 21곳으로 제주시 12곳 서귀포시 9곳에서 진행된다.

지역(지구별)조합의 선거인은 해당 조합의 주소지 관할 시 지역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조합의 관할구역이 제주도 전역인 감귤농협, 양돈축협, 어류양식수협 등 품목(업종별)조합의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상 관할 시 지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한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법인 선거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피위임자) 신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투표소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발급기를 사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거인을 조회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하게 된다.

통합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발급기는 2013년부터 공직선거의 사전투표에 도입돼 선거인의 투표 편의성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투표 시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해야 한다.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해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가 진행된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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