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5만 350건 23억1000만원 부과

제주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5만 350건에 대해 2019년 1기분 및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2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처 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등에 투자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된다.

이번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동안의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지역 등을 감안해 부과금이 산정됐고,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로 납부 일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번 납부기간내에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하고 한번에 납부하면 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 환경관리과로 전화나 방문 신청하면 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은 자동 취소되며 가산금이 발생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10%를 감면 받아 납부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연납신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