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 외 홍보인쇄물 별도 제작 우편발송 한 혐의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인쇄물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인쇄물을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를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1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B 후보자는 선거공보 등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우편발송되는 선거공보 외로 홍보인쇄물을 별도 제작해 당해 조합의 선거인 전원에게 우편발송 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1항에서 "후보자가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1호에서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에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인력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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