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총괄 등 5명 기소 의견 송치

제주동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는 오경수 제주도개발공사 사장과 제병기 라인 책임자 5명 등 총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6시 40분께 피해자가 삼다수 공장 제병6호기 내부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중 기계가 갑자기 작동되면서 기계 내부에 협착돼 발생했으며, 사고 직후 119를 통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했다,

국과수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기계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제병6호기의 출입문에 설치된 방호장치가 해제돼 있었던 사실과 피해자가 제병6호기의 수리를 위해 운전을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기계 내부로 들어갔다는 참고인 진술 등을 근거로 제병6호기 내부에서 피해자가 수리를 완료하자 기계가 갑자기 작동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되고 있다.

피의자들의 혐의는 안전관리책임이 있는 관리자들은 평소 제병기의 노후로 에러가 자주 발생했으며, 제병팀 직원들이 직접 수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평소 제병팀 직원들이 제병기 출입문의 방호장치를 해제하고, 제병기 운전을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사실을 알거나 예견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묵인, 방치한 혐의가 인정됐다.

매뉴얼상 제병기의 운전을 완전히 정지시킨 후 수리를 해야 하나 재가동이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운전을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상태로 수리작업을 해 오고 있었다.

사고 당시 조원은 2인 1조 작업의 작업보조자로서 피해자가 제병6호기 내부로 들어갈 때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고, 수리중인 피해자를 주시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고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히 처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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