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자활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자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자활급여의 일정비율(30%)을 자활장려금 형태로 추가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이외에 자활급여, 자활장려금 등을 포함해 최저임금 수준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장진입형 자활참여자(4인가구 기준)의 경우 자활급여 128만원에 자활장려금 38만원, 생계급여 10만원, 자립성과금(분기 최대 6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또한 자활근로소득을 생계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반영함에 따라 근로소득이 높아질수록 생계급여가 감소되는 구조적 모순도 해결했다.

자활사업 참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맞춤형 자활근로사업단 발굴 등 다양한 자활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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