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도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만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이다.

올해 지원은 1400명·8억100만원 예정이다.

1차 신청분 800명에 대해서는 이달말 주거비가 지원되며, 2차 신청분은 4월 중 접수해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이 연 100만원 미만의 경우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70만원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읍면동에서 확인 및 전산입력을 통해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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