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녹지측 집행정지 신청 기각…11일 부분 공개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예정대로 오는 11일 공개한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제주법원은 녹지측이 제기한 '사업계획서 공개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기각 결정을 했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는 그간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해온 우회투자, 조건부 허용 등과 관련해 원봉공개를 촉구해온 상황.

이에 지난 1월28일 道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부분 공개를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제주도 역시 사업계획서 부분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개원허가 마감일(3월4일) 후인 이달 11일 부분 공개키로 결정하며 논란을 키웠었다.

더욱이 녹지측이 공개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사업계획서 공개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황.

법원은 기각 결정문에서 "사업계획서가 공개됐을 경우 녹지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각결정에 제주도는 예정대로 11일 사업계획서를 공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법인정보 등이 포함된 별첨자료 등은 공개하지 않는 부분공개를 고수한다.

또한 향후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절차 및 행소소송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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