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다음달 13일 인재개발원에서 '2019년도 제1회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도민이다. 단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알콜중독자 등은 제외된다.

원서접수는 12일~14일 인터넷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로 하면 된다.

시험은 ▲수렵에 곤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합격기준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이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된다.

수렵면허 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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