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13일까지 특별단속... 적발시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오는 13일에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7일 현재까지 총 6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고발 1건은 선거 운동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며, 경고 5건은 모두 선거 운동기간 중에 문자메시지 전송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선거법 상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은 문자메시지 전송 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할 수 없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과는 다른 위탁선거로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항을 따르도록 돼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 중에 문자메시지 전송 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으나, 아직 위탁선거법에선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만일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엔 과태료가 적극 면제되며,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위탁선거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선거일까지 막바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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