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5세 의붓아들을 아동학대해 사망케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계모가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인 피의자 A씨(36?女)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검찰로 구속 송치된 A씨의 구속기한은 송치일로부터 10일까지인 8일까지다.

검찰은 7~8일까지는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A씨의 구속만기가 8일이고 통상 기한 하루 전에 연장 신청을 한다"면서 "구체적인 상황은 진행 중이라 말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계모인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달 27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김군의 뒷머리 부위를 다치게 하고, 12월 6일 오후 8시 13분께는 훈육하던 중 기절케 해 20일 후에 사망케 한 혐의다.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기절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던 아이는 입원 20일 만에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

A씨는 김군이 혼자 놀다가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하는 등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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