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등 불법행위 엄중 조치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위탁선거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선거일인 3월 13일까지 선거막바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단속대상인 주요 위법행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 측에서 선거인에게 투표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자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심야 또는 새벽 등 취약시간에 불법인쇄물을 주택가 가두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이다.

제주도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3월 7일 현재까지 총 6건(고발 1건, 경고 5건)의 위탁선거 위반행위를 조치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적극 면제할 예정이며,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위탁선거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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