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간 범(汎)수사부서 총 투입
112시스템 개선, 관련기능 합동출동 등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경찰은 '마약류 밀반입, 유통 등 1차 범죄 ⇨ 유통된 마약류를 이용해서 발생하는 2차 범죄 ⇨ 2차 범죄로 확보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3차 범죄'로 이어지는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를 근절할 계획이다.

우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제 구축을 통해 마약류 범죄 등 해당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고자 차장을 단장으로 8개 과장.담당관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 추진단을 구성, 주 1회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5월 24일까지 3개월 간 △마약류 유통사범 △외사 안전구역 내 마약류 밀반입사범 △약물 피해 의심 성폭력사범 △불법촬영물 유통사범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경찰(생활질서.형사.여성청소년 등)은 마약류 범죄 예방 및 선량한 풍속 확립을 위해 클럽 등 대형 유흥주점을 일제 점검하고, 약물 이용 의심 성폭력 사건 발생시에는 초기에 제반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고 감정의뢰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는데 주력하는 동시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약물 범죄 관련 112신고는 '코드1' 이상으로, 약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코드0'로 신고코드를 격상해 지역경찰 뿐만 아니라 형사.여성청소년 수사관 등 관련 기능 경찰이 합동 출동해 신고초기부터 총력대응 할 예정이다.

약물 이용 의심 성폭력 사건은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할 계획이며,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해 조사 前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신변보호 등 조치를 위해 △보호시설 연계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 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과 더불어 "피해자의 신고와 국민들의 제보가 중요하므로,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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