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선거 당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이 문대림 전 후보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검찰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광주고등검찰청은 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의 대변인이었던 강전애 변호사가 문 전 후보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월 7일 제출한 항고 사건에 대해 지난달 21일 기각 결정을 내리고 제주지방검찰청에 통보했다.

강 변호사는 문 전 후보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던 2009년 5월 타미우스 골프장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수수했다며 2018년 6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검찰은 문 전 후보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은 있으나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강 변호사측은 "문 전 비서관의 업무 집행과 관련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와 신분에 있었다고 봐야 하고,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해 그 판단을 그르친 이 사건 처분을 항고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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