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국비 9300만원을 투입해 3개 지구(협재·상명리 2개지구, 하례리 1개 지구)·529필지(38만4000㎡)를 추가 지정하게 된다.

앞서 제주도는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등을 마치고 동의서 징구 절차에 들어갔다. 토지소유자 및 면적별 2/3 이상의 사업지구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를 지정하게 된다.

이후 지적측량 실시, 경계결정,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시행으로 불규칙한 토지에 대한 정형화 사업으로 토지정보를 바로잡아, 재산 가치를 높이는 등 도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된다"며 협조를 당부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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