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비생활센터, 최근 2년간 5~10건 접수
도내 4개 대학 대상 ‘피해예방 캠페인’ 전개

매년 신학기가 되면 사회적응이나 소비경험이 부족한 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방문판매 업체의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방문판매 업체들은 대부분 설문조사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자격증 또는 대학생 필수과목 교제처럼 홍보하면서 교제를 구입토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학교 선배나 동문이라고 속이고 학교로부터 추천받았다는 등의 식으로 어학교제를 강매하기도 해 대학 신입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학교 3학년인 A씨는 "1학년 신입생때 강의가 끝난 후 방문판매자가 들어와 컴퓨터자격증을 설명한 후 간단한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CD를 주면서 맛보기용으로 들어보라고 했다"며 "신청서를 작성하더라도 납입문자가 오더라도 신청의사가 없으면 자동취소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 납입을 해야 한다는 문자가 계속해서 왔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해 보려고 신청했던게 잘못"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학교 2학년인 B씨는 "방문판매를 온 사람이 자격증, 어학 등 취업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한 후 무료, 특별과정이라고 안내한 후 계약으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서에 서명했었다"며 "계약이 맺어진 사실을 모르다가 나중에 대금 청구 독촉을 받고서야 알게 됐다"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피해사례가 5~10건 접수됐고, 이들은 교수님 추천 교재라는 유혹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신입생들이 많이 속아 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우선 방문판매자에게 쉽게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필요에 의해서 계약할 시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결정해야 한다"면서 "교수나 선배들의 조언을 얻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제주도 소비생활센터는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소비자 단체(제주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부인회제주지부)와 함께, 오는 12일 제주대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4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대학생 불법 방문판매 피해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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