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2017년부터 3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외 기관'으로 선정됐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 등의 부패방지 노력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됐다.

제주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8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결과에 따라 2019년에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외기관'으로 확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책평가와 청렴도 측정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청렴도 상위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2017년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시책평가 제외기관으로 선정됐다. 이후 7년 연속(2012년~2018년) 종합 청렴도 최고등급을 유지한 성과를 인정받아 '3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외기관 선정'이라는 큰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019년 청렴도 1등급 회복을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

특히 지난해 청렴도 분석 결과 낮게 평가된 '공사 관리‧감독, 인사업무, 업무 지시 공정성'분야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적극 추진해 '청렴도 1등급'을 회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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