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맞아 피해 사례 빈번…도내 4개대학 캠페인 전개

대학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방문판매 피해가 빈번히 나타나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도내 4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대학생 불법 방문판매 피해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신학기를 맞아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어학, IT자격증 등 교육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계약 후 대금 납부를 독촉하거나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방해·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타나나고 있다.

실제 소비생활센터 등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법적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대학 신입생)와의 계약 ▲무료체험 기간 종료 후 동의 없는 계약 체결 및 일방적 대금 청구 ▲교수 추천 교재라는 거짓·과장으로 인한 구입 유도 ▲계약 해지 거부 ▲단순 설문지나 인적사항 기재된 것을 계약서 작성으로 보고 대금 청구 ▲판매 시 판매원이 직접 포장 개봉 후 반품 거부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구매과정에서 방문판매원이 설명하는 내용을 녹음하거나,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계약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판매원이 제시하는 서류에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상품 등을 구매한 후에는 물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서면이나 구두로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비환경에 따른 계층별 소비자피해 예방교육을 통해 소비자권익증진 도모하는 등 적극적인 소비자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