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6시~오후 9시…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실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5일 제주가 사상 처음으로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제주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것은 사상 처음이며,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충북은 5일 연속, 대전은 4일 연속, 광주·전남은 이틀 연속 발령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도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5일은 차량번호 끝번호가 홀수차량인 경우 운행이 가능하다.

또 대기오염원 배출 저감을 위해 TMS사업장(6곳)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고 공공사업장(43곳)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88곳) 등 137곳은 운영시간을 조정하게 된다.

제주도는 아울러 도로 재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취약지역이나 교통 혼잡지역 등에 대해 도로 청소차랑과 살수차량의 운행을 확대키로 했다.

제주보건환경연구원은 4일 오후 6시를 기해 제주권역에 미세먼지(PM-10)주의보를 발령했다.

오전 8시 현재 미세먼지(PM-10)은 연동 110(㎍/㎥), 이도동 124(㎍/㎥), 성산 144(㎍/㎥)으로 매우나쁨을 보이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질환자는 외출을 삼가하고 일반시민들은 과격한 실외운동, 외출 등을 자제하고, 특히 공사장이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서는 가급적 조업시간을 단축해 미세먼지 저감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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