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범의 사기 전과자, 집행유예기간 중 사기쳐 선불금 2000만원 편취

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2명의 선박소유자를 속여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수배 중 체포된 엄모씨(男, 39세, 인천)를 제주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엄씨는 선원으로 승선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8년부터 제주 한림선적 유자망 어선 S호(29t)와 M호(49t)에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선불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달아난 혐의다.

엄씨는 과거에도 총 19차례의 사기 전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력이 있고, 2018년 7월에는 춘천강릉지원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번 2차례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것을 확인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을 구하기 힘든 선박소유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일부 선원들이 선불금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며 "앞으로 선불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승선계약을 하고 달아나는 선원들을 적극 단속해 선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민생침해사범인 선원 선불금 사기 사범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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