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보장항목·최대 1000만원 보상…별도 절차없이 무상가입

제주도는 이달말부터 전 도민(외국인 포함) 대상 '도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제주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지난달 말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가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도민 69만2032명(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제주도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장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뺑소니·무보험차, 강도, 익사, 스쿨존, 성폭력범죄, 농기계사고 등 사망·상해·후유장해 등 14개 항목으로, 타 보험과 중복 보장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1000만원 한도다.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은 지급 제한되며,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는 제외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상 속 불의의 재난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도민 불안감 해소 및 생활안전에 대한 도의 무한책임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안전보장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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