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소 11개소 행정처분, 무신고 영업 8개소 고발

제주시는 2019년도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청소년 유해 위생업소 63곳를 단속해 위반업소 11곳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뤄진 이번 단속은 주로 야간영업 위주의 업소로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업종위반 우려가 높은 일반음식점(빠․라이브․호프집 업소) 및 유흥․단란주점 업종 등에 대해 실시됐다.

적발된 업소들을 보면, 청소년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묵인․주류제공행위,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 금지된 유흥접객행위 등을 비롯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식품 취급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위생 점검이 이뤄졌다.

또한, 이 기간 중 무신고 위생업소 8곳이 적발돼 자치경찰단에 고발조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업종별.테마별 기획점검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행위를 비롯한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영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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