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를 개발해 분양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공사비 등 10여억원을 편취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건설회사 대표인 고모씨(43)를 구속에 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창에 따르면, 건설업체 대표인 고씨는 피해자 A씨 등 4명에게 접근해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서홍동 등에 타운하우스를 개발해 분양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고, 공사비 명목으로 약 12억원을 차용해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또 다른 피해자인 B씨에게 접근해 강정동 해군기지 완성 후 식자재 납품회사 선정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알고 지내는 해군 고위 장성과 이야기가 됐다고 속여 2억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고씨는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기 위해 고급 외제 승용차 2대(시가 1억 원 상당)를 법인 명의로 리스한 후 리스대금을 내지 않고 사용한 혐의도 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신탁계약, PF대출 명목의 부동산 개발 유형 사기 사건에 대해 보다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며, "도내 건설.분양 경기가 침체 상황인 만큼, 건설 관련 투자 시 건설회사의 자본상태 및 투자사의 신용도 등을 먼저 확인한 후 신중히 투자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