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동산거래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서귀포시 부동산거래 위반행위 신고는 2015년 12월 투기대책본부가 설치된 후 종합민원실 민원창구를 통해 이뤄져왔다.

홈페이지에 추가되는 신고센터는 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통해 손쉽게 접속 가능하다.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불법 거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실거래가위반신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를 신고하는 '토지거래허가위반신고'로 구분 운영된다.

신고센터 설치로 부동산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 리니언시제도(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효과,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부동산투기 방지책의 효율적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어야 근절될 수 있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신고센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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