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유흥주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로 A씨(男,40세)와 B씨(男,39세)를 25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새벽 2시께 제주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100만원 상당의 술을 주문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들은 올해 2월 18일까지 제주시내 일원에서 총 16회에 걸쳐 874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에도 범행을 하는 등 재범 방지 차원에서 구속했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유흥주점, 일반 주점 및 식당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고 업주를 상대로 공갈, 협박, 폭행 등을 가하는 생활주변 폭력배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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