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모씨(57세)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채씨는 2017년 2월 25일 제주시 용담동 소재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인 강모씨(72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해 목적지로 가던 중 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같은해 9월 24일에는 제주시 모 마트에서 외국인 손님이 짐을 정리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계산대 위에 놓여진 현금 5만원과 400 홍콩달러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훔쳤다.

또한 채씨는 지난해 1월 17일 과거에 빌려간 돈을 현재까지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임모씨의 집 인근 편의점에서 흏기를 구입해 돈을 갚으라는 말에 거절당하자 흉기로 위협하면서 임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자폭행의 피해자와 특수상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다만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특히 판시 특수상해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절도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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