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도위 수정가결…경·소형차 2022년 1월까지 유예

현재 제주시 동지역에서 운영중인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속개된 제36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5차 회의에서는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개정안은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을 올해 7월 1일로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황.

또한 적용대상 역시 경차와 전기차 등 전차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차고지증명제 확대는 차량증가 억제 측면에서의 필요성과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힘든 원도심의 사정 등이 맞물리며 지난해 도의회에서 고배를 마신바 있다.

이날 환도위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쏟아지며 뭇매를 맞기도 했으나 필요성 공감에 따라 일부를 완화하는 선에서 수정가결이 이뤄졌다.

우선 저소득층이 소유한 1t이하 화물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경·소형차의 경우 시행시기를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했다.

차고지 확보기준 역시 사용본거지 직선거리 500m에서 1㎞로 완화했다.

수정 가결됨에 따라 내일(27일) 열리는 본회의 관문을 넘으면, 7월부터 전면 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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