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378명 특사 단행…사회적 갈등 관련자 해당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이 단행되는 가운데 제주 강정마을 19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26일 3.1절 특별사면 4378명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서 정치·경제인은 제외됐으며, 강력범죄·부패범죄를 재베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으로 사면이 이뤄졌다.

분류별로는 ▲일반형사범 특별사면 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이다.

이 중 강정마을 해군기지 관련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에 포함됐다.

19명 중에는 형선고 실효 및 복권 1명, 형선고 실효 1명, 복권 17명이다.

형선고 실효 및 복권은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형 선고의 효력 상실 및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게 된다.

형선고 실효는 선고유예 기간중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며, 복권은 징역혀 실형 집행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앟거나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벌금 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대해 이뤄진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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