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제주광어 품질관리 점검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내 양식광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 조례에 근거해 모든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유통출하 전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횟감인 연어, 방어 수입량 증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당 1만원선이 붕괴하는 등 가격하락으로 양식어가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품질관리 계획을 보면 우선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해 다음달부터 월 4회 이상 광어 출하단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출하성수기인 5월과 11월에는 8회 이상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수산용의약품을 사용한 실적이 있는 모든 양식어가로, 점검사항은 ▲출하광어의 항생물질 잔류여부 ▲미승인 약제사용 및 불법유해물질 취급여부 ▲사전 안전성검사 이행여부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500만원 및 출하제한 30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외반출 활어차량이 집결하는 제주항에서 수시 특별단속을 실시, 품질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철저한 품질관리로 제주광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속 발전하는 양식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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