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는 갑질·폭행 의혹을 산 제주대학교병원 H교수에 대해 정직 3월 처분을 내렸다.

제주대학교는 갑질·폭행 의혹을 산 제주대학교병원 H교수에 대해 정직 3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중징계로 파면·해임·강등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 해당된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주대병원 겸직교수의 병원 직원 폭행 혐의에 대해 심의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그간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으며 병원에서 제출된 조사 보고서, 직원 탄원서 및 해당교수 소명서 등 징계위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최종 의결했다.

송석언 제주대학교 총장은 "해당교수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 받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킴에 따라 중징계 처분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교수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원 직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토대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에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수사결과에 따라 향후 별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교수는 제주대병원 자체 조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병원 직원 및 레지던트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 등 갑질을 한 정황이 드러났고 특히 직원을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되며 전국적으로 파문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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